전북대 부정 논문 기록한 고교 교사들 시효 경과로 징계 면피
전북대 부정 논문 기록한 고교 교사들 시효 경과로 징계 면피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9.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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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논문으로 입학이 취소된 전북대 교수 자녀의 고교 담임들이 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으로 입시 공정성 훼손에 기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징계시효 경과와 퇴직으로 처벌을 면했다.

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대학 부정입학’ 감사와 연계한 특정감사 결과, 전북대 교수 첫째 자녀의 고교 담임교사 A 씨는 지난 2013학년도에 학회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임에도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학생 진술에만 의존해 생활기록부에 기록했다.

전북대 교수 둘째 자녀의 고교 2학년 담임교사 B 씨와 3학년 담임교사 C 씨는 당시 2014년~2015년에는 생활기록부에 논문 기재가 불가함에도 규정을 위반해 학생의 논문 경력을 기록했다. 또 두 교사는 논문 발표 연도의 전년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거나 지난년도의 논문을 소급 기재, 별도의 두 영역에 중복 기재한 사실도 적발됐다.

전북도교육청은 현재 재직 중인 A교사에 대해 직무 태만뿐만 아니라 업무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나머지 B·C교사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허위기재 및 업무처리 부적정 행위로 ‘견책’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징계 시효(3년)가 경과했고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사실상 징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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