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대학 부정입학’ 감사와 연계한 특정감사 결과, 전북대 교수 첫째 자녀의 고교 담임교사 A 씨는 지난 2013학년도에 학회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임에도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학생 진술에만 의존해 생활기록부에 기록했다.
전북대 교수 둘째 자녀의 고교 2학년 담임교사 B 씨와 3학년 담임교사 C 씨는 당시 2014년~2015년에는 생활기록부에 논문 기재가 불가함에도 규정을 위반해 학생의 논문 경력을 기록했다. 또 두 교사는 논문 발표 연도의 전년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거나 지난년도의 논문을 소급 기재, 별도의 두 영역에 중복 기재한 사실도 적발됐다.
전북도교육청은 현재 재직 중인 A교사에 대해 직무 태만뿐만 아니라 업무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나머지 B·C교사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허위기재 및 업무처리 부적정 행위로 ‘견책’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징계 시효(3년)가 경과했고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사실상 징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혜지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