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방시설 주변 안전표시 및 단속 강화
전주시 소방시설 주변 안전표시 및 단속 강화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9.09.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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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화재 발생시 원활환 소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옥외소화전 등 비상소화장치와 소방시설 주변에 안전표시를 설치한다.

또한 시는 안전표시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일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화재 발생시 소방차의 긴급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 주변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해 붉은색 안전표지를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에 주·정차 금지표지를 설치치록 의무화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총 1,900여 소방시설 주변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안전표시를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총 4천3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1월 말까지 소방서와 협의를 거쳐 안전표시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 200개 소화전 주변 경계석에 안전표시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표시가 설치된 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적발시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주시 오길중 맑은물사업본부장은 “화재사고는 예방과 초동진압이 매우 중요한 만큼 소방시설 식별이 용이하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며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에 안전표지가 설치되면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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