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인 원룸들의 불법 방쪼개기
위험천만인 원룸들의 불법 방쪼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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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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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원룸촌에서 임대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불법 방 쪼개기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원룸 ‘방 쪼개기’는 건물주가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의 임대 수입 증대를 위해 건물 내부의 구조를 불법적으로 변경해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다. 최근 구도심이나 주택가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원룸들의 불법적인 방 쪼개기와 구조변경이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본사 취재기자가 전북대학교 인근 원룸 15곳을 직접 확인한 결과 절반을 넘는 무려 8곳이 건축물대장상의 세대수에 비해 실제로는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불법 방 쪼개기와 구조변경 행위가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원룸 소유자들의 ‘배 째라’는 식의 불법 방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불법에 따른 처벌보다 기대되는 임대수익 기대가 큰 탓일 것이다. 불법적인 방 쪼개기로 적발되더라도 사유재산인 만큼 강제철거는 불가능하다. 또 처벌조항도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선될 때까지 5년까지 면적과 용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이 표기되는 게 전부라고 한다.

불법 방 쪼개기로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 등 그 불편과 피해가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같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

우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임차인들의 주거 환경이 극도로 악화된다는 점이다. 또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밀집해 있는 벌집 구조인 데다 통로마저 비좁아 화재에 취약하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미비해 화재 등의 재난 시 대형참사가 우려된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맞게 주차장 등 편익시설이 갖춰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어서 원룸 거주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 전주지역에서 불법 방 쪼개기로 적발된 단속 건수는 덕진구청은 10건에 그쳤고 완산구청은 아예 단속 현황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솜방망이 처벌조항에 관계 당국의 현장 점검과 단속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원룸촌의 불법 방 쪼개기가 소방 사각지대에 방치돼 위험천만이 아닐 수 없다. 처벌조항의 강화와 함께 관계 당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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