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원광대 원룸사기 사건 방지법 발의
이춘석 의원, 원광대 원룸사기 사건 방지법 발의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9.09.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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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기재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대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게된 배경은 익산에서 지난 4월 발생한 ‘대학가 원룸 사기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임차인의 재산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발의 내용은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 및 임차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할 정보에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추가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대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대상물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현황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

원광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원룸 사기사건은 지난 4월 원광대학교 주변 원룸 15개소, 120여명이 6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업었으며, 임차인들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학생들로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선순위임차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에게 제공해야할 정보에 포함하고, 임대인이 임대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번 사기 사건의 피해자 다수가 지역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이들에게 벌어진 사건으로 몹시 마음이 아프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더 이상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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