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개강 시작, 대학들 깜깜이 강사법 혼란 지속
2학기 개강 시작, 대학들 깜깜이 강사법 혼란 지속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9.02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사법 시행 이후 대부분 국립 대학들이 당초 계획했던 규모보다 못 미치는 인원의 강사 채용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립대보다 강사 인원이 많고 시간적으로도 촉박하다보니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 개강은 시작됐지만 정부의 강사 지원금은 아직 책정되지 않았고, 퇴직금 기준도 제시되지 않아 대학들의 부담만 커진 상태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북대는 이번 2학기 시간강사로 54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35명이 채용되지 못했다. 재공고를 냈음에도 모집이 안됐거나 지원했더라도 적격자가 없어 채용이 안 된 경우다.

지원 강사가 없는 과목은 교수나 비전임교원이 강의를 맡을 수 있는데 전북대는 이 같은 사례가 22개 과목으로 파악됐다. 강사 채용이 안 됐거나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폐강된 과목수는 10개로 확인됐다.

전북대 관계자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다 보니 시간적으로 강사 채용을 여유 있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사립대의 경우 대학 특수성을 살려서 강사 모집에 미리 대비를 해 채용도 훨씬 수월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군산대의 경우 올 2학기에 시간강사 196명을 모집했으며 최종적으로 190명이 임용돼 타 대학에 비해 임용률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 국립대 상황만 보더라도 계획보다 10~20%가량 강사 채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산대는 예정보다 10% 못 미치는 800명이 임용됐다. 충남대는 20여명 모자란 533명이 채용됐다.

부산대 관계자는 “강사법 시행으로 채용 절차가 까다로워지다보니 모집이 쉽지 않았다”며 “강의료도 지난해보다 올랐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하더라도 70% 정도로 알고 있다. 나머지는 대학 자체적으로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가 제시한 국립대 강의료 기준은 전업 강사의 경우 시간당 9만300원, 비전업 강사의 경우 3만3천600원이다. 반면 사립대는 시간당 5만5천원~5만8천원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에서는 시간강사 퇴직금 기준마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방학 중임금(4주분, 577억원)과 퇴직금 예산(232억원)을 반영했으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돼야 세부 기준안이 마련될 것이다”며 “올해 12월 안에는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