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회적협동조합 편영수 이사장
새만금사회적협동조합 편영수 이사장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9.09.02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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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군산과 전북의 희망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하대명년 상황인 사실을 감안하면 실로 격세지감으로 다가온다.

 보잘것없는 열매도 저절로 열리는 법이 없다 했다.

 하물며 단군이래 국내 최대 국책사업으로 평가받는 새만금 사업에는 얼마나 무수한 사람의 눈물과 땀이 배 있을까.

 새만금 사업 관련 국내 1호 새만금사회적협동조합 편영수 이사장.

 그는 20여년간 새만금 사업에 매진한 말 그대로 새만금 맨 이다.

 새만금에 대한 그의 열정은 새만금방조제 탄생을 시작으로 오늘날 새만금 사업을 본궤도에 오르게 한 주역이다.

 이런 그가 새만금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새만금 사업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어민과 농민들의 권익을 되찾아 주기 위한 선구자로 나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새만금사회적협동조합을 이끄는 편영수 이사장을 만나 출범 1주년을 맞은 소회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들어봤다.

 

 -축하합니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순간순간 내가 뭣 하러 이런 일을 하느냐는 후회가 들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불식시켰지만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부정적 시각에 힘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사업 추진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새만금사회적협동조합은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새만금을 찬성해 선봉에 섰던 사람으로 반대했던 사람들과 대척점에 섰던 사람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새만금 사업 추진으로 바다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저를 비롯한 모든 어민들은 삶의 터전인 황금 바다를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새만금 사업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민들의 삶의 질은 끝없이 추락했고 되레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한가지 예로 ‘새만금사료작물재배지 임대’입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9조(주민의견 청취)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의거 간척지 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간척지 활용 사업계획안을 작성해 30일 이상 공고한 후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적시됐습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의 피해어민들 의견은 전혀 묻지도 듣지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고했습니다. 그러면서‘새만금 간척지 사업’ 피해어민도 아니고 지역의 요구를 외면한 채 지역과 전혀 무관한 농협, 축협, 영농조합과 조합원들에게 국공유지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게 ‘새만금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 새만금 사업으로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 지역민들의 권익을 되찾아주자는 취지로 출발했다고 보면 됩니다.”

 -조합의 사업 추진방향은 무엇입니까?

 “조합이 추구하는 이념은 지역성과 경제적 비영리성, 공익성입니다. 새만금 피해어민을 위한 고용, 복지 등 일자리창출과 삶의 질 향상이 포커스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조합원을 위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에 나서게 됩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농어업 관련용품과 사업 등도 병행하게 됩니다.”

 -조합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조합원은 1천230명입니다. 이 가운데 51% 627명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피해어민이고 나머지 603명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우리 조합의 주 사업 40%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광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요체는 공유수면 200만평에 400MW급 수상 태양광을 설치입니다.

  관광 사업은 새만금방조제 2차선 도로에 친환경전기 자전거 임대사업입니다. 또한, 새만금 농업용지를 활용한 1~ 6차 산업과 내수면을 활용한 양식사업, 항공·레포츠, 조합원 소액대출, 토양개량사업, 조경공사업, 조경수 판매업, 인력도급업, 주유소, 휴게 판매업 등도 지향하는 사업입니다.”

 -관건은 태양광 등 주사업을 추진하려면 공간과 자금이 필요한 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조합은 태양광 사업 추진에 필요한 200만평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간척지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3항과 제21조 1항은 간척지로 인해 토지로 조성된 곳은 피해어민이 10%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새만금은 1991년 간척 고시로 인한 땅이 만들어진 엄연한 간척지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새만금개발청에 조합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만약 반려되면 행정소송은 물론 현재 새만금에 발주된 모든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강력한 대응도 불사할 각오입니다. 태양광 사업에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포함 총 1조2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북은행과 프랑스 코랑코 자산신탁이 투자 의향서를, 서부발전소에서 참여 의향서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또한, 대우건설과 효성중공업, 광명전기, 에너지와공조, 영솔라코리아, ㈜보고산업 등도 동참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지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하겠습니다. 새만금 관광활성화를 위해 현재 국도인 방조제를 지방도로로 환원하는 데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원래 목적인 관광도로로 만들어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작정입니다.

 아울러 새만금 농지를 분양받아 에너지 자립마을, 쓰레기 제로마을, 스마트 마을로 만들어 조합원이 먼저 살 수 있는 농촌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새만금 사업 관련 국내 제1호이자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제1호로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자부심으로 국내 최고의 내실있는 조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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