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전북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9.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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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구성, 2일부터 1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도내 대형할인매장, 마트,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원산지 표시 푯말 부착 여부와 거래내역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수산물을 수거하여 정확한 원산지를 검사할 계획으로,

 중점 단속품목으로는 명절 소비가 특히 많은 △참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품, △멸치, 굴비세트와 같은 선물용 수산물이며, 국내산으로 둔갑이 우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홈페이지 공표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과 길해진 과장은 “특히나 수산물 유통이 많은 명절에 대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니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에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한다”며, 소비자들도 수산물 원산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은 시·군 담당부서 또는 수품원(1899-2112)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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