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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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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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조들의 인품을 정하는 인물평가 방법은 다양했다.

 ▼ 조선말기 실학자 최한기의 인물평가 공식인 기품(氣稟) 체용(體容) 심덕(心德) 문견(聞見) 처지(處地) 등 5가지 품성에 판단력.적응력.정서력.창조력.행동력등 5가지 능력을 5백여가지 성품으로 분류해 세밀한 분석을 통한 인물평가 방법으로 조정에서는 인재를 발탁했다고 한다.이런 우리전통사회에서의 인물평가 방법은 동서고금을 통해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 이처럼 치밀하고 과학적인 인물평가를 통해 재상이 되면 양품(養品)이라하여 이런 품성을 기르는 것이 법도였다고 한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 검증절차를 거치게 한것은 행정부를 견제 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로 2000년 6월 제15대 국회에서 제정한 인사청문회법이다. 거의 20여 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큰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청문회 운용과정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준게 너무많다. 특히 지나친 신상털기식의 청문회로 개선 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돼왔다. 물론 인사청문회가 재상감인지 자질을 가리려면 당사자의 도덕성과 신상을 검증하지 않을 수없다. 다만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의 흠집내기는 막아야 한다.

 ▼1989년 부시가 지명한 존.타워 국방장관 후보자는 알코올 중독 논란에 부결됐고 2004년 국토안보장관 후보자 버나드 케릭은 탈세.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하차.도덕성과 신상검증에서 탈락하는 등 미국도 사례가 적지않다. 우리나라의 재상이되려면 혹독한 청문회를 거쳐야한다는 의식이 보편화돼야 자기 관리가 엄격해진다.수신제가(修身齊家)도 못하는 사람은 공직자로서도 부적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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