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국회통과, 의원정수 확대는 필요충분 조건
선거법 개정안 국회통과, 의원정수 확대는 필요충분 조건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09.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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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법 개정안(패스트트랙 안)을 의결한 후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이곳 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의원정수 확대 주장은 정치개혁으로 평가 받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선거법 개정안은 현 253석 지역구 수를 225석으로 축소하고 비례의석수를 47석에서 75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역 의원 입장에서 국회의원 28석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특히 인구 감소로 선거때 마다 지역구 의석수가 축소되는 전북 정치권 입장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는다.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려면 10명이 최소 국회의원 수 인데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4·15 총선에 적용되면 전북의 지역구 의석은 7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지역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거법 개정안으로 지역구 축소는 물론이고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전북지역도 국회의원 선거때 마다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이 한참 지난 후 이뤄져 총선 후보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때 3선의 최규성, 김춘진 전 의원이 민주당 공천에서 맞붙는 비극을 맞은 것도 지역구 축소가 원인이 됐다.

  따라서 정치개혁의 첫 걸음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4·15 총선에 적용하려면 무조건 현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을 장담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지역구 축소로 선거구가 통폐합 되는 현역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따라서 의원정수 확대 반대의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지역구 의석수는 최소한 현행대로 두고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정개특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에서 10% 늘리는 것으로 했던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5당은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에 충실한 합의안을 만들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합의문을 통해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고 했다.

 전북의 평화당 박주현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지역구 의석은 현행대로 하고 비례대표를 63석으로 늘려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도 최근 자신이 주도했던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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