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추석 전후 해양범죄 특별단속
군산해경, 추석 전후 해양범죄 특별단속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08.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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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추석 명절 전·후로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해상치안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3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명절을 맞아 들뜬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민생침해 범죄와 해양안전 저해 사범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형사 활동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추석 전 수산물 유통 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행위,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 행위, 선원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및 선불금 사기 행위, 마을어장 및 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등이다.

 또한 도서지역 입도객 증가에 따른 무면허 도선 행위, 항로·항계 내 어구 투망 등 불법 조업 및 야간항해 금지 위반 행위, 음주 운항·선박검사 미필·선박 불법 증개축 등 해양안전 저해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해경은 우범 선박의 출입항이 예상되는 취약 항·포구와 수산물 운반·유통 업소를 대상으로 구역별 전담 형사들을 배치하고 양식장 주변 등 취약해역에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는 등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해상치안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명절을 악용해 해상에서의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추석 평온한 해양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해양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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