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토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1732필지로 ㎡당 가격을 군 민원과 및 해당 읍·면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부안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부안군 기세을 민원과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가열람 및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심도 있게 검증해 정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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