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서 유해조수구조단 총기 오발 사고로 1명 중상
부안서 유해조수구조단 총기 오발 사고로 1명 중상
  • 김선찬 기자
  • 승인 2019.08.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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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에서 총기 오발로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은 사고의 원인은 ‘안전불감증’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저녁 10시 25분께 부안군 진서면 한 도로에서 멧돼지 퇴치 작업을 위해 차량에 실려있던 총기가 격발됐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적재함에 타고 있던 마을 주민 A(64)씨가 복부에 총상을 입어 곧바로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서로 알고 지내왔던 유해조수구조단 4명과 함께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해 인근 파출소에서 총기를 수령한 뒤 차량으로 이동중에 사고를 당했다.

 이동중 갑자기 바퀴가 길가 수렁에 빠졌고 차량을 빼내기 위해 5명이 차를 당기던 중 적재함에 둔 엽총이 격발돼 총탄이 A씨의 복부쪽을 스쳐 지나갔다.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포는 반드시 총집에 보관해 운반해야하며,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돼 있으면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격발된 엽총은 총집에 보관도 안된 채 실탄이 장전된 상태였으며 안전장치 또한 누르기만 해도 쉽게 풀리는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기 주인 B(58)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멧돼지 포획을 위해 실탄을 장전해놓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장치 부근에 흙이 묻어 있는 것으로 보아 외부 충격에 의해 안전장치가 풀리면서 격발됐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며 “A씨와 함께 있던 일행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총기 주인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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