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해야
후쿠시마산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해야
  • 김광수
  • 승인 2019.08.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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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미량이라도 인체에 심각한 해가 될 수 있는 방사능 식품에 대해서라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로 정확한 상황 예측이 어렵고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취했다.

 이에 일본은 우리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지만, 지난 4월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엎고,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 부당한 무역제한이 아니라고 최종 판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한 위원으로서 WTO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문제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지만,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에서 수입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정부의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수산물 수입금지를 내린 일본 8개현의 가공식품 수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해본 결과, 5년간 총 29,985톤에 이르는 가공식품이 수입되었고 그 양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일본산 가공식품에서 35건, 총 16.8톤의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에서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의경 식약처장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검역 시 정밀검사도 하는 만큼 국내에 수입·통관되는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후쿠시마 가공식품이 국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더욱 세밀하고도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없다는 모습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한 달 사이에도 일본산 계피분말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이바라기·지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선박평형수를 통해 128만톤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한 것으로 나타나며 방사능 식품에 대한 위협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의원의 질의 직후,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거세지자 식약처는 그제야 부랴부랴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검사를 강화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식약처의 검사강화 대상에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 가공식품 10품목을 비롯해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 등 17개 품목을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수산물만 수입이 제한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과 대만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포함해 모든 가공식품의 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대만처럼 독자적인 규제 범위를 정해 방사능 식품규제에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방사능이 발견되면 검사를 강화하는 뒷북 대처로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후쿠시마산 가공식품 수입제한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정당한 조치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사능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광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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