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행복일터의 첫걸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행복일터의 첫걸음
  • 차은아
  • 승인 2019.08.29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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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동료, 하급자 포함)가 상급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통칭하므로 대표이사, 등기이사, 비상근 임원들이 포함되며, 다른 근로자(구직자 포함)에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되며, 주로 하급자인 동료 여성 근로자가 될 수 있으나,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희롱 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행위자가 성희롱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성희롱의 성립과 관련이 없음을 유의

◆ 평소에 성희롱으로 의심될만한 언행은 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

◆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는 경우 무조건 성희롱 행위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협조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도록 한다.

◆ 조정을 받고 있다면 성실하게 조정 내용을 수용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면서 다시는 성희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징계를 당하게 된 경우 자신이 행동의 정도와 지속성에 비추어 징계가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한다.

◆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2차 가해를 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시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검색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063-240-3352) 차은아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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