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패스트트랙안 의결에도 4·15 총선 적용 의문
국회 정개특위 패스트트랙안 의결에도 4·15 총선 적용 의문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08.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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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등의 거센 반발 속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패스트트랙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은 물론이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한 여야 모두 내부에서 지역구 축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적지 않아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북 지역구 모 의원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패스트트랙안이 전북 국회의원 지역구 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며 “누구를 위한 선거법 개정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특히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합의했을 당시와 바른미래당·평화당 내부 상황 등이 달라져 이탈표가 생길 수 있고 민주당 내부의 반발로 패스트트랙안 국회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실제 대안정치연대는 패스트트랙안이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직후 논평을 통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안정치연대는 이날 “패스트트랙안이 정개특위에서 의결됐지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절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패스트트택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심사하게 된다. 이어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은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어서 여야의 전격 합의 없이는 단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개특위는 활동 시한(8월 31일)을 이틀 앞둔 이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은 ‘날치기’라며 표결 처리에 강력히 반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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