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시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 수 및 보육 시간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며,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추가 임용된다.
영유아 가정에서는 기존 보육시간(오전7시 30분~오후 7시 30분)에 쫓기는 부담을 덜 수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지원 및 양육 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정경숙 익산시 아동복지과장은 “근로시간이 다양해지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적극 지정해나가겠다”며 “더 많은 아이들이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이번에 18개소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총 75개소가 됐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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