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영 의원, 의회 자치법규 일본식 표기 등 조례안 발의
최찬영 의원, 의회 자치법규 일본식 표기 등 조례안 발의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9.08.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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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에서 현재 운영중인 자치법규 내용 중 어려운 한자어를 비롯한 일본식 표기 등 어렵고 어색한 용어가 사라질 전망이다.

 최찬영 의원(비례대표)은 완주군의회에서 현재 운영중인 자치법규 내용 중 어려운 한자어를 비롯한 일본식 표기 등 어렵고 어색한 용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23일 의회에서 운영중인 자치법규 중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안건 3건을 발의 제출했다.

 이는 제244회 임시회가 29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개최되면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이번에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확산되는 탈 일본화 정서에 맞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앞서, 진정한 우리의 얼과 정신이 담긴 언어와 문자를 바로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됐다고”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대표적인 개정 사례에는 ‘부의하다’를 ‘회의에 부치다’로, ‘기하다’를 ‘도모하다’, ‘당해’를 ‘해당’, ‘기타’는 ‘그 밖의’, ‘응하다’는 ‘따르다’, ‘자(者)’는 ‘사람’, ‘요하는’은 ‘필요로 하는’으로 개정하는 것을 비롯해, 불필요하고 과하게 사용되는 조사‘의’를 주격, 목적격 자리에 맞게 고치거나 생략하는 방식의 개정내용 이다.

 이번 개정안이 제244회 제2차 본회의(9월 9일)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면, 앞으로 완주군의회에서 운용되는 자치법규를 찾아보는 군민들이 한층 쉽고 편안하게 규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얼핏보면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일본식 한자어나 일본어투 표현’이 이미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개정작업이 불필요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완주군의회에서 시작된 작은 우리말 찾기 움직임은, 우리의 정신과 얼이 담긴 말과 언어를 찾아가는 변화의 첫 출발로, 우리 국민들에게 그동안 잊혀졌던 애국심과 자긍심 고취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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