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 등 군산시수협 조합원 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초 동료 조합원에게 “선거에 나선 B 후보를 지지해 달라”면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해당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선거운동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