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처형 둔기로 살해하려한 50대 ‘징역 7년’
전(前) 처형 둔기로 살해하려한 50대 ‘징역 7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8.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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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아내의 언니를 둔기로 내려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B(58·여)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20년 전 이혼한 아내가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해 최근 자신의 재산이 가압류되자 B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혼한 아내의 친언니이자 과거 이혼을 주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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