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보호와 개선,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노인 인권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 및 제도, 인권침해사례, 인권침해시 신고요령 및 절차 등으로 진행됐다.
군산시복지지원과 황대성 과장은 “노인인권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나아가 각 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에 앞장서 시설 운영이 활성화되고 건전한 노인복지시설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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