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 새벽 남원시 한 아파트에서 전 남편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재발성 우울증과 분열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치매 증상이 있는 전 남편을 돌보면서 병세가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도구를 이용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수차례 상해를 가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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