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재가복지서비스 위해 최선
더 나은 재가복지서비스 위해 최선
  • 조진희
  • 승인 2019.08.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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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보훈현장을 가다 - 보훈섬김이 교육현장을 찾아서

오랜만에 전북동부보훈지청이 활기를 찾았다. 2019. 8. 23. 이날은 전북동부보훈지청 산하 8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보훈섬김이 35명이 보비스 선포 12주년을 맞아 간담회 및 직무교육을 위해 모인 날이다.

보비스 선포 12주년 기념식, 처창설 기념품 전달, 신규 보훈섬김이 소개, 보훈섬김이 간담회 및 직무교육으로 이루어진 이날 교육에서 보훈섬김이들은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에게 더 나은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직무교육은 크게 보훈제도 교육과 아동학대 교육, 응급처치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일주일에 한 두번씩, 어떤 때는 자녀분들보다 더 자주 보게 되는 이가 보훈섬김이들이다 보니 관련 업무들을 섬김이들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편성된 보훈 제도 및 수혜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에 보훈섬김이들은 재가대상자들의 문의사항도 전달하며 매우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했다.

재가대상자들이 주로 고령의 국가유공자 분들이다 보니 관심사는 주로 의료와 사망시 예우 관련 부분이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 사망 후 안장은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으로 유족이 접속하여 홈페이지에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이때 생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데, 평균 40여일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유족의 불편을 초래하는 면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 7. 16.부터는 안장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다만 모든 보훈대상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 80세 이상 생존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탈영, 제적, 징계처분, 행방불명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만 희망 국립묘지에 생전안장대상결정신청을 가능하도록 하여, 국립묘지 안장 가능자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생전 심사에서 안장대상으로 결정됐더라도 사후에 생전 심의 당시 이외의 취소사유가 발견되면 그 결정이 취소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를 통해 안장대상 여부를 다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어서 진행된 응급처치 교육은 CPR 처치와 관련한 이론교육과 실습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전북대 응급의료과 직원들과 함께 진행된 교육은 시종일관 진지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부터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의 행동요령, 제세동기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매뉴얼에 따라 인체 더미에 CPR을 시행하는 실습 시간 동안 보훈섬김이 35명을 비롯한 보훈복지인력과 전북동부보훈지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교육에 임했으며,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압박의 위치와 자세, 속도 등을 자신의 몸에 익히기 위해 에어컨이 켜진 강당에서 땀까지 흘리는 열정을 발휘했다. 교육에 함께한 보훈섬김이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선뜻 나서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할 것이다. 사실 교육을 받은대로 실제 상황에서 막힘없이 할 수 있을지 확신은 없지만,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아진다면 극박한 상황에서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에 임했다.”고 소감을 표현했다.

전북동부보훈지청은 보훈섬김이가 고령 국가유공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 서비스 외에도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복권기금 지원을 활용, 문화체험 및 나눔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령 국가유공자들의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훈섬김이를 비롯한 보훈복지인력과 직원들이 하나되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조진희 전북동부보훈지청 복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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