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할인은 지난 1일 상품권 판매개시 이후 처음으로 평소 할인판매 7%와 비교하면 3%를 더 추가해 할인율을 높였다. 더욱이 군은 할인 판매기간을 추석 전 제수용품 구매로 소비액이 높아지는 시점으로 잡았다.
군의 이런 결정은 상품권 할인율 확대로 군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은 물론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 또 애초 10억 발행을 목표로 했지만, 상품권 활성화에 힘입어 추가로 10억을 더 발행했다.
상품권 구매는 개인은 월 50만원 한도다. 법인은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지 않으며, 구매한도도 없다. 판매처는 농협은행, 전북은행, 산림조합, 순정축협,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읍·면 21개 금융기관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또 순창사랑상품권은 순창군 관내 900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출입구에 상품권 가맹점스티커가 부착돼 확인이 쉽다. 순창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맹점 확인도 가능하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10% 특별할인해 판매되는 상품권으로 알뜰한 상차림을 통해 넉넉한 한가위기 되길 바란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고, 슬수록 돈이 되는 순창사랑상품권 구매에 군민 모두가 함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창군은 오는 2020년부터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당직비와 각종 시상금, 포상금, 복지포인트 등 상품권 지급 가능 사업을 발굴해 상품권 활성화 시책도 준비 중이다.
순창=우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