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제도는 1개의 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전입신고한 세대수 만큼 누진요금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가구분할을 신청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누진요금이 적용돼 수도요금이 2배 가까이 뛰게 된다.
특히,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가구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범용 익산시 상수도과장은 “실거주 미전입자의 전입유도의 일환으로 상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하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하루 빨리 신청해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구분할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신청, 상수도과에 팩스(859-5063)로 전송하면 익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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