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공무원 범죄 및 비위사건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25일 “청정 전북교육공동체를 위한 공직자 ‘법 감수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모든 교육행정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건 처리에 있어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1%→0.08%로 낮추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중징계 의결이 가능토록 했다.
또 소극행정이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청렴의무 위반 등을 처리기준에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공무원 범죄 발생 건수를 부서별 성과지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송용섭 감사관은 “각종 범죄를 방지하기 위에선 교육공동체 문화 개선 등 공적 차원에서 접근 방식도 필요하다”며 “처벌기준 강화와 함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자의 법 감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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