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 접수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 접수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8.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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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019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대상품목 중 가을무, 가을배추의 신청·접수를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받는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대상품목 주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이번에 사업신청 대상 지역은 도내 10개 시군이다.

가을무는 군산·김제·진안·장수·임실·순창 등 6곳, 가을배추는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 등 8곳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품목별 재배의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전년 가격약세로 콩, 옥수수 등으로 작목이 전환돼 올해는 재배의향이 작년보다 각각 8%, 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이 되도록 현장설명회와 유관기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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