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부정 논문’ 교수 자녀 2명 입학 취소 최종 확정
전북대 ‘부정 논문’ 교수 자녀 2명 입학 취소 최종 확정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8.25 14: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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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전경 / 전북대 제공

전북대학교가 대학 입시에 연구 부정 논문을 활용한 교수의 자녀 두 명에 대해 입학을 취소했다.

25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학무회의에서 아버지인 A교수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대학에 입학한 자녀 2명의 입학 취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A교수의 두 자녀가 2015학년도, 2016학년도에 각각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북대에 입학할 때 연구부정으로 판명된 논문을 활용했다며, A교수에 대한 징계와 두 자녀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을 대학 측에 통보했다.

이후 전북대는 대학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교육부 처분 사항의 적정성 여부와 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소명을 듣는 등 심의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두 자녀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A교수 논문에 이름을 끼워 넣었고, 자기소개서에도 이를 기재했다는 점에서 입시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2006년 대법원 판례에 ‘논문 기재사항이 평가 및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해도 입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나와있는 점도 대학 측이 고려했다.

전북대는 A교수 자녀에 대한 장학금 환수 조치를 거쳐 다음 달 7일 교육부에 최종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A교수는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당시 입학 절차상 논문 제출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허위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대입에 활용했다는 것은 입시 공정성을 해친 것이다”며 “대학 모집 요강에도 ‘합격 이후 뒤늦게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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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6 08:54:40
조국과는 입시전형, 년도가 달라 비교가 안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