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와 ‘출산급여’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출산급여’ 확인하세요.
  • 이한아름
  • 승인 2019.08.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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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엄마들에게도‘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면 사업주는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는 120일) 이상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최초 60일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은 소정의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에서‘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60일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1월부터 30일 기준으로 최대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요건은 첫째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둘째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임금을 받은 날수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마지막으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출산급여’를 신청하면 되는데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출산여성중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그 대상으로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90일 동안 총 1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출산급여 제도 시행일(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지급되므로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한번만 신청하면 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출산급여의 신청은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대리인(신분증 지참)도 제출 가능하다.

관련서류는 전주고용센터 홈페이지「정보마당·서식자료실·출산」에서 검색하거나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270-9208)에 문의하면 된다.

 

이한아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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