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군 송유관, 37년째 사유지 불법 사용…“5년 치만 배상”
군산 미군 송유관, 37년째 사유지 불법 사용…“5년 치만 배상”
  • 연합뉴스
  • 승인 2019.08.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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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전북 군산지역 사유지에 송유관을 무단으로 매립해 사용한 데 대한 배상금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가 37년의 사용 기간 가운데 최근 5년 치에 대해서만 임차 방식으로 배상한다고 밝히자 수용할 수 없다며 철거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22일 군산 옥서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한미군의 불법 매립 송유관과 관련한 배상 대상과 배상금 산정 기준 등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이에 대한 배상 업무를 맡고 있다.

국방부가 이날 밝힌 배상 대상은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의 좌우 4m씩 총 8m 너비 토지다.

배상금 지급이 적용되는 기간은 최근 5년으로 제한됐다.

1982년부터 현재까지 37년여간을 사용해왔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임차 방식을 적용해 ‘사용료’를 지급하며, 매입은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사용료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가운데 한 가지 방식을 적용해 산정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쥐꼬리 배상’이라고 비난했다.

한 주민은 “허락도 안 받고 37년이나 무단으로 써놓고 5년 치만 배상한다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논을 팔려고 해도 송유관 때문에 팔 수도 없다”며 “국가가 매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철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유관이 매설된 옥서면 일대를 지역구로 둔 한안길 군산시의원은 “공시지가로 하든, 감정평가액으로 하든 5년 치만 배상한다면 그동안의 피해에 비해 금액이 턱없이 적다”며 “군사적·국가적 필요에 따라 희생을 감내해온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송유관은 주한미군이 유류 운송을 위해 군산 외항부터 미 공군비행장까지 8㎞ 길이에 무단 매설한 것으로, 녹색연합의 폭로로 지난 4월 실체가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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