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8.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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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관련 정부의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관련 정부의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 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 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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