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오는 9월부터 차량등록번호판 교부 수수료 인상
전주시, 오는 9월부터 차량등록번호판 교부 수수료 인상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08.22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가 오는 9월부터 일부 차량등록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22일 전주시는 “9월 1일부터 비사업용(자가) 승용차와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전기자동차의 차량등록번호판 교부 수수료를 4천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시가 번호판제작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10년만이다.

 이에 따라 보통번호판(520x110㎜ 규격)은 9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전기차번호판은 2만3천원에서 2만7천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인상된 요금은 타 도시 차량등록번호판 교부 수수료 평균가의 각 72%, 88% 수준이다.

 수수료 인상 대상 차량은 9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되는 자가용 승용차와 렌터카 승용차, 전기자동차 등이다.

  기존 승용차 운전자가 8자리 번호판으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전기자동차는 7자리 유지)에도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시는 보통번호판(335x155㎜ 규격, 트럭, 승합차, 영업용 차량 등)과 소형번호판(오토바이 등), 대형번호판(대형화물차, 버스 등)의 교부 수수료는 현행 가격을 유지키로 했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공익성을 고려해 수수료를 동결했으나 재료비와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적자폭이 증가하면서 수지균형을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당초 번호판 요금인상과 함께 도입 예정이었던 재귀반사방식 필름번호판에 대해서는 개발 및 공급 상의 문제로 시행시기를 오는 2020년 7월로 연기했다.

양병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