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익산 제1산업단지에 소재한 A업체의 경우 2018년부터 악취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해 시민의 환경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왕궁면에 소재한 B업체도 수차례 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최근 또다시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폐업조치까지 불사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이번 조업정지로 익산시에서 조업하는 악취배출 사업장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제2산업단지 화학공장의 경우 악취포집 결과가 초과돼 개선명령을 내려 악취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개선이 미흡하면 조업정지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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