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시설’은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축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협의) 없이 건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농지이용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 20일까지 불법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위법 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대상은 지난 2013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농지이용 시설 199개소 417동이다.
목적사업 성실이용 여부, 휴경, 타용도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이번 단속은 읍면동 직원의 현장조사, 판매현황 및 주민의견 청취, 실제 이용 실태 조상 등으로 진행된다.
부당 사용 및 불법사항 확인 시 농지 처분명령이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김병래 소장은 “법을 악용해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농업진흥구역에 세우거나 농지전용허가 등을 면하기 위해 농지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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