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순경의 얼굴을 때린 경찰 간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안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5월 18일 0시50분께 익산시 동산동 한 술집 앞에서 당시 같은 경찰서 소속 B 순경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두 차례 때렸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를 받던 B 순경은 “A 경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두 사람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경찰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A 경감의 폭행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A 경감을 부안경찰서로 전보 조처했다.
이후 이날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A 경감은 경위로 강등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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