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서장 송호림) 청문감사관실은 20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 상대로 갑질 근절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갑질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보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특히 갑질에 대한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신고 방법 및 피해자 보호,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갑질 근절 대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스스로 갑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송호림 완주경찰서장은 “직원 간 상호 존중하고 신뢰한다면 갑질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며 “출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호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