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식품위생감시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군은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200m에 있는 분식점, 문구점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 안전 수칙,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학교 주변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 식품접객영업자의 조리·판매 여부, 조리된 음식의 보관 및 위생상태 적정 유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진열·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압류·수거하여 폐기 조치하는 한편,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의료지원과 이준백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학교주변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 환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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