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21일 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이마트에서 성숙한 반려 동물 문화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이달 말 종료되는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동물등록제도의 필요성 및 방법, 반려견 에티켓(펫티켓) 등을 집중 홍보했다.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중이다.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가능하다.
변경 신고는 인터넷(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및 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변경은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내달부터 반려견 미등록은 1차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는 1차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김병래 소장은 “동물등록제도를 몰라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나오지 않도록 홍보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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