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기부참여 방법의 하나인 ‘착한가게’는 매월 3만원이상 일정액을 무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정기탁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장으로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착한가게에 참여한 업체대표는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 도움을 줄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나눔문화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황한규 무장면장은 “착한가게 및 1인 1나눔 계좌갖기 운동 참여가 지역을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눔에 참여한 기쁨을 널리 알려, 지역사회에 뜻 깊은 기부문화가 확산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무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착한가게’ 및 ‘1인 1나눔 계좌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100여명의 후원회원을 확보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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