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개인(세대주)은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인구 50만 이상 전주시는 주민세의 25%를 지방교육세로, 인구 50만 미만 기타 시군은 주민세의 10%를 별도 지방교육세로 함께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만18세 이하)와 학생·취업준비생 등 생계 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부과유형별로는 개인은 70만7천건에 81억 2천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8천건에 33억 8천만원, 법인사업자는 3만6천건에 26억8천만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기관 어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 전체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세목으로,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3% 추가 부과되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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