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차량화재는 6~8월 여름철에 가장 집중되며 이는 여름철 폭염이 밀접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또한, 차량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엔진 과열, 전기 장치, 오일류 또는 차량 내의 인화성 물질 등으로, 차량화재는 발생 시 순식간에 전소하는 특성이 있어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에는 7인승 이상 승용차 및 상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5인승 차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에 모든 차량에 대해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윤병헌 서장은 “차량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고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며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차량화재 발생 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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