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완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완화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08.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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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이 완화된다.

 19일 고용노동부 군산고용복지센터는 이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해왔다.

 하지만 하반기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하반기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8월부터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 대상 충족 여부만 확인하게 된다.

 다만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처럼 유사 사업에 참여했을 때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또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청년에게도 고용복지센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취·창업 지원 서비스와 연계 제공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는 만 18세~34세로 졸업이나 중퇴 후 2년 이내여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며 지원은 청년들이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 월 50만 원(6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박미심 지청장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도입 후 많은 청년이 지원금을 활용해 구직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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