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정순열)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북 남원지역 A(55)조합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 6일 오후 조합원 B씨를 찾아가 “술이라도 한 잔 하라”면서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투표 당일인 3월13일 자신의 배우자를 시켜 조합원 4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조합원 20여명에게 “꼭 한 표 부탁한다”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증거 인멸시도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 조합원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의 형량이 확정되면 A씨는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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