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이동 오염원인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확대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군이 밝힌 이번 사업량은 국비의 추가 확보로 예산이 증액돼 70대 목표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금액과 지원 절차는 종전과 같으며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군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하게 된다.
특히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사면 1대당 400만원의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 환경수도과(063-650-1721)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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