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사무배분과 자치재정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사무배분과 자치재정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 김윤덕
  • 승인 2019.08.19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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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역 정치권은 예산 확보를 위해 사활 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예산관련 중앙부처를 드나들며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심각할 만큼 종속되어 있음을 방증하는 예시가 되고 있어 씁쓸하기까지 하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련한 개헌 논의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되어있는 현재의 사무와 재정 등의 권한은 지방의 소멸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의 목표는 국가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행정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국가가 분열되지 않는 통일성을 유지하기위한 “국가권력시스템”을 갖추는데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 살리기를 위한 헌법 개정은 물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 논의에 앞서 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설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먼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중심의 제체를 유지하면서 지방정부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종속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현재의 분권은 분명 내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가장 먼저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국가사무배분”과 “자치재정권”을 헌법이 명시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국가 사무의 배분은 지방분권의 기본

  중앙과 지방의 행정 등의 업무에 대한 위임 비율을 대폭 조정하는 구체적인 헌법 명시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 현재 중앙정부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을 살펴보면 국가사무 약 68%인데 반해 지방사무의 비율은 약 32%로 국가사무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국민의정부 이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각종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사무의 불평등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 제117조와 118조에 명시된 지방자치와 관련한 조문은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지나치게 법령에 위임하도록 하여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 중심의 체계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사무를 늘리는 것을 명시하도록 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재정권의 필요성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 재원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로 대표되는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수입의 증가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지방세 비중은 2008년 21.4%에서 2016년 23.7%로 약 2% 증가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예산의 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는 문제점이 크게 지적되는 요소이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기준과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지방정부가 사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세금의 항목과 세율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재정운영을 투명하도록 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등이 보완책으로 법률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과 대도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많은 지역은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널리 알려질 정도로 존립에 대한 위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방문제는 지역이기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생존의 문제이다.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보다 현실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현행 헌법의 개정안에 국가사무의 배분과 자치재정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김윤덕 <전 국회의원·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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