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주사 건강보험으로 맞을 수 있나요?
영양제 주사 건강보험으로 맞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19.08.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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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고령의 어머니께서 1주일 전부터 입맛이 없으신지 통 드시질 못하시고 기운이 없어 힘들어 하십니다. 아들로서 걱정이 되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영양제 주사라도 맞게 해드리고 싶은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1. 영양제 주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별도의 적용되는 기준 외에 피로 또는 영양회복을 위해서 영양제 주사를 맞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약값은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Q2. 그렇다면 영양제 주사의 건강보험 기준이 무엇인가요? 어떤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2. 영양제 주사의 건강보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51호(약제))

  - 아래 -

 가. 전해질이상의 교정, 대수술, 중증 전신화상 환자 등에게 경구로 영양공급이 불충분하여 비경구적으로 영양공급이 필요한 경우

  나. 총정맥영양법(TPN요법)에 사용시에는 환자 개별 상태에 따라 열량 계산하여 투여한 경우 인정
 

 따라서, 영양제 주사는 전해질 이상으로 교정이 필요하거나 아주 큰 수술시행, 심한 전신화상을 입은 환자 등이 입으로는 섭취가 힘들어 영양공급이 불충분한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드문 경우기는 하지만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요법이라고 불리는 총정맥영양법에 사용시에도 환자 개별 상태에 따라 열량을 계산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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