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무법자 이륜차, 단속과 처벌 규정 강화해야
도로위의 무법자 이륜차, 단속과 처벌 규정 강화해야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08.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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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음식물이나 물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당수 운전자들의 무질서한 운전 행위가 도로위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시간이 곧 수입으로 이어지는 배달 업계의 특성에서 초래되는 무질서한 운전 행위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무질서한 이륜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륜차 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면서 “또한 이륜차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당사자간 합의로 신고가 되지 않고 종결된 경우가 많아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간 도내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1천459건이며 이로 인해 120명이 사망하고 1천63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267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사망하고 326명이 부상을 당했다.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 원인별로 살펴보면 전방주시 미흡, 휴대폰 사용 등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803건(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위반 208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74건, 안전거리 미확보 72건, 중앙선 침범 71건 등 대부분 사고가 이륜차 운전자들의 부주의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일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이륜차 교통 사고의 대다수가 배달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배달 서비스에 종사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경우 배달 건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무질서한 이륜차 운전 행위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교통 법규 위반시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현행 처벌 규정은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중앙선 침범 4만원, 신호 위반 4만원, 인도 주행 4만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4만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3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륜차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을 대폭 상향해야 하며 3∼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심각한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중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중 상시 단속을 도입해야 하고 배달 업체 중심의 교통안전교육 지원 등 다각적인 안전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특성상 안전장치가 미흡하다 보니 인명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작은 사고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안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은 “배달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배달원들의 교통 에티켓과 올바른 운전의식을 가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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