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미신고 과태료 형평성 논란 불러오나
반려동물 미신고 과태료 형평성 논란 불러오나
  • 김선찬 기자
  • 승인 2019.08.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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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 자진 신고제(이하 신고제) 시행과 관련, 미등록 과태료를 인구 수에 따라 부과토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특히 인구 수에 따라 미등록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는 개정안은 동물등록 자진 신고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수 있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18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주택 등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된다.

동물 신규 등록 및 주소·소유자 등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난달 말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사육환경 등 반려동물 문화 차이를 감안해 동물등록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대로라면 전북에서는 65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만 동물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대상 지역에 해당된다.

나머지 13개 시군은 사실상 신고제에 대한 의무가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일부 동물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난달 말 발의된 개정안은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동물을 위한 행동 박정희 대표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된다”면서 “인구 수에 기준을 두고 동물등록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차라리 안하니만 못한 것이며 동물 유기 등에 대해 행정이 눈을 감아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원광대학교 김옥진(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도 “반려동물은 도시나 농어촌 지역을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만큼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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