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가 주차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A(66)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10분께 김제시 신곡동 한 주택에서 옆집 주민 B(3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에 찔려 얼굴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흘 전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날 술을 마신 뒤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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