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동력 확보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동력 확보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9.08.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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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주시 효자동 양지노인복지관 일대 노인보호구역에 빠른 속도로 차량을 주행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통상 30km로 속도를 제한하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는 추세이다.   최광복 기자
기사와 관련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지속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15일 전주시는 “시민들이 노후에도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본인이 살던 지역에 거주하며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의 근거를 담은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이남숙 시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전주시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 이번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전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정책과 제도 수립·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의 역할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컨설팅단 및 민·관 협의체 운영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의 협의를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회의 운영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지원 등 전주시 시민의 노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전주시는 이번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추진할 전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원동력이 되는 것은 물론 향후 전주시 노인복지 정책 방향 설정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김인기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전주시 어르신들이 살 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 어르신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전주시를 비롯한 8개 지자체(노인 5, 장애인2, 정신장애인1)에서 추진하고 있고 오는 2026년부터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오는 2022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근거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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