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 제정 전국 확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 제정 전국 확산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8.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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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17개 광역의회는 잇따라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여 일본 전범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공구매 금지를 골자로 하는 조례를 잇따라 발의했다.

전국 시도의회의 조례안은 대부분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 계획 수립 등을 권고사항으로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 등 전국 17개 광역의회의원들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 쟁점사항 설명하며, 최근 일련의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일본 아베정부를 규탄했다.

문승우 전북도의원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한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생활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은 “3·1운동과 광복으로부터 기나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청산하지 못한 일제의 잔재 특히 전범기업은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들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기만 하다”며 “우리 국민들을 강제 동원해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기업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 커녕 공식사과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최근에는 수출규제와 함께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등 경제침탈 전쟁을 시작했다”며 “광역의회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국민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물품에서 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일본군 ‘위안부’기억의 터(서울 중구 퇴계로 26가길 6)를 방문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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